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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비자 공동 세금 보고를 위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woo8****
조회1,571 공감0 작성일2/8/2019 10:20:20 AM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부부중 한쪽만 소득이있는 취업비자 소유자입니다.
한쪽이 취업비자 소유자로 소득이있고, 한쪽은 배우자 비자 소유자로 소득이없습니다. 전부 ssn 보유하고있습니다.

올해 같이 세금보고를 공동으로 하려고하는데
저희는 미국에 별도의 혼인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다만
배우자비자 진행시 진행하였던 한국 에서의 혼인 신고 공증 서류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 세금보고시 이 공증서류혹은, 배우자 비자사본등을 제출하여
부부임을 증명할수있는지 혹은 꼭 미국내 혼인신고자만 공동 서류보고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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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8/2019 11:38:40 AM
영주권자나 서류미비자나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지 미국에 혼인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시민권자는 미국에서(또는 한국 포함 두 군데..) 신고 했을 것입니다.

부부공동 보고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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