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동차 보험 디덕터블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myfr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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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8/2015 1:33:51 PM
상대차량이 부주의로 후리웨이 위에서 정지상태에 있는(전방 교통체증) 제 차의 후미를 받았습니다.(사과 먹다가 못 봤다고 말하더군요)(시속 30- 40마일 정도 추정)
상대차량은 2001년도 혼다, 제 차량은 2015년도 소나타로 이번 달에 리스한 새차 입니다.(번호판 안 달은)
상대의 보험증서와 라이센스는 받았습니다.
제 차량은 범퍼가 찢어지고 들려진 상태이며, 다른 부위의 파손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요지)
이 때, 만약 제 차량이 범퍼만 교체할 정도의 파손이라면 수리비용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텐데요. 아직 견적 않했어요.
보험에 가입하면 디덕터블이라는게 있는데,
제가 피해차량일지라도 제 차량수리비중 제 보험의 디덕터블만큼의 금액은 제 쪽에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피해차량일 경우에는 제 쪽에서 부담할 금액이 하나도 없이 상대방 보험으로 전액 수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수리기간중 렌트카비를 포함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