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 -> H1

지역California 아이디RUB****
조회815 공감0 작성일12/7/2011 6:42:08 PM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내년 4월말까지) 쳬류중입니다.
Not subject to the two yr residence requirement 이며,
J1을 연장을 해야하는지...
곧바로 H1 으로 할수있는건지...
H1 으로 바꿀수 있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쿼터 관게는 어떻게 되는지도요.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1 7:01:33 PM
2년 본국 거주 요건에 해당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H-1B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현 회계년도 H-1B 쿼터는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에 다음 회계년도 H-1B 신청은 내년 4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는 10월 1일부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J-1 신분이 끝나는 시점부터 9월 30일까지 미국에 계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J-1을 연장하시거나 다른 적법한 신분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셨다가 열흘전인 9월 20일부터 H-1B 비자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