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는 미리준비하셨다가 내년4월에1일자에 맞춰서 접수하시면 내년 10월 1일 부터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50 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있는 고용주는 50% 이상 직원이 취업비자 (H-1B) 나 주재원비자 (L-1) 일경우 추가비용 $2000 이 적용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변호사
tel: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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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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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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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