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증명서는 미국내에서 접수를 시키는게 원칙 입니다. 몬타나에서 FeDex 나 UPS 로 신청해도 가능 하겠습니다.
다시 캐나다로 출국하신다면 지문 날짜에는 다시 미국에 입국해서 지문 하시면 됩니다.
14세이하 자녀는 지문이 필요치 않으므로 귀하와 배우자만 참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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