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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때문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e**inyo****
조회1,370 공감0 작성일12/7/2011 2:23:34 PM
저는 2010년11월경에 정식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받은 정식 영주권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년이죠 제가 일을 하다가 쓰러져 그만 직장도 잃었고 크레딧도 망가졌고 상대방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시민권 신청이 들어가야 하는데 직장도 없고 크레딧도 망가졌고 이혼도 하자고 하니 정말 난감 합니다.
시민권 신청을 꼭 하고 시민권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노크 해봅니다.
이혼을 하고 시미권을 신청하면 불리한것 아니지 그리고 무슨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도 받고 싶고요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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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11 3:10:5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때 첫번째 요건으로 장기간의 해외체류사실이 없이 3년 동안 미국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혼을 하게된다면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5년이되는날로부터 3개월전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N-400서류릉 작성해서 이민국 수수료 680불과 사진2장,영주권 앞,뒷면 복사본을 이민국에 보내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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