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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티켓 언급 여부

지역Kentucky 아이디j**hoi71****
조회2,259 공감0 작성일12/6/2011 9:05:16 PM
제가 이때까지 교통 티켓을 5개를 받았는데
처음에 두개(speeding)는 변호사가 제 대신 코트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FINE만 내고 벌점도 받지 않고 driving record에도 아마 남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후에 세 개 중에 하나는 construction zone에서 speeding을 해서 doubled fine이었고.
하나는 10mph over limit, 나머지 하나는 improper driving 이었네요.

질문은 나중에 받은 세개는 언급을 해야할 것 같은데
처음에 받은 두개도 시민권 신청서 작성시 언급을 해야하나요?
티켓 받은 사실 자체가 cited 됐다는 의미라서 언급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driving record에도 2년이 지난 후라 나오질 않네요.
그래서 정확한 장소와 시간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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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1 11:17: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차위반을 제외한 신호 위반과 같은 교통법규 위반(moving violation)은 경찰로부터 티켓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소(charged)돼 유죄평결을 받은(convicted)’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기록 때문에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한게 아니고 거짓말이 문제가 되므로 교통티켓 받으신 기록을 다 적으시고 교통위반 내용을 아는대로 적어주는 것이 안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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