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12 4:16:46 PM 다른 회사에서 다시 스폰서를 받는 경우 그 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본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정리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민국에 고용종료를 통지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이경우 관광비자가 있으면 관광 비자를 이용해서 입국하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46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