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 보세요 - 미국 망명 거부당한후 중국에 가있는 여자친구
지역New Jersey
아이디e**ard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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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8/2011 8:46:53 AM
11월 29일 "미국 망명 거부당한후 중국에 가있는 여자친구" 라는 이민법 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변호사님의 좋은 답변 감사했습니다. 저와 친분이있는 쥬쉬 이민법 변호사와 웨이버 상담을 했는데 아주 어려운 방법이라고 그냥 여친을 잊던지 중국에가서 살라고 하는군요. 변호사라고 다 아는것은 아니겠지요. 웨이버가 얼만큼 확률이 있는것 인지요? 그리고 익스트림 하드쉽을 어떤식으로 증명을 하나요? 제가 아픈것도 아니고 불구도 아닌데요. 제 직장을 포기하고 중국에 나가 산다는것도 쉬운일이 아닌것 같구요. 그리고 웨이버를 포함한 프로세싱 타임은 얼마나 걸리나요? 여친은 제가 너무 보고싶어 다시 좋지 않은 방법으로 들어올려고 생각하는것 같은데 여자로써 너무 힘든 여정같아 반대를 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제가드린 질문과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중국 조선족 여자 친구가 2006년에 미국 불법 입국하여 미망명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고 추방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미국에 불법으로 채류하다 저와 만나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내년초에 결혼을할 예정이었으나 여친의 어머니가 갑자기 급성간염으로 얼마 사시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으시고 급히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여친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여친과 결혼을하여 초청을해도 불가능한건지요? 참고로 저는 미국에 26년 전에 이민온 시민권자로 연봉 $300000을 받는 회사에 재직하고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재판을 받은 뒤 추방된 사람은 10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입국 금지기간이 지나면,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추방되었다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되는 일은 없습니다.
추방명령을 받았던 사람도 입국 금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 금지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추방된 사람들을 위한 재입국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있으면 유리하고 없어도 승인 받으실수 있습니다.심사 기준은 첫째, 추방 사유, 둘째, 추방 후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 셋째, 미국을 입국하려는 이유, 넷째, 신청자의 도덕성 등을 고려합니다.
귀하의경우 약혼비자나 중국에서 결혼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하면서 면제신청을 함께하시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