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2visa 로체류중이며 가족 3순위 2002년 9월 우선일자 I 130 승인. 본인의 부모초청임. 개인 문제로 이혼 을 고려중임.
질문 1 이혼이 되면 가족 1순위 시민권자 미혼자녀로되면서 우선일자도 1순위일자를 적용받을수 있는지요(I130승인은 3순위로 받았음.) 질문 2 된다면 저의 아이들도 같이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 질문 3 저의 E2 신분의 1년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이혼후 영주권 신청에는 관계가 있는지요 (남편이 주신청자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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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8/2011 8:57:3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인 부모가, 21세 이상의 기혼자녀를 위해 가족이민3순위로 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한 후, 피초청자인 기혼자녀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는, 3순위의 우선순위 날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1순위로 상향 조정됩니다. 자녀들도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