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이주할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ban****
조회3,990 공감0 작성일12/12/2011 3:01:06 PM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 한국으로 이주할 경우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한국에 들어가서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2011 3:46: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 오래 체류해도 미국시민권에는 문제가 안됩니다.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장기 체류하기위해서는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외동포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으시면 되므로 한국 영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2:26:00 AM
출국전 영사관에 가셔서 재외동포비자 (F-4)를 발급받은 후,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관리소에서 거소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거소증으로 운전면허발급, 은행계좌개설,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자녀진학등에 신분증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a**xcho****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5:10:51 PM
비자(F-4)는 2년 체류를 허용하는 복수 비자 입니다. 이 말은 2년마다 한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 하든지 일정 조건을 갖추고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국내 거소 신고를 한 후 2년 이상 거소 신고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권(F-5)신청 자격을 주고, 영주권 받으면 체류 기간에 제한없습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12/13/2011 5:51:13 PM
미국에서 재외동포비자인 F-4 를 받고 출국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소증인 F-5 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거소증이 F-5 입니다. 재외동포가 별도의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a**xcho****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6:53:50 AM
공인중립자님. 거소증과 F-5(영주권)는 틀린 것 입니다. 질문자가 미 시민권자이므로 재외동포(F-4)비자 대상자가 되고, 입국 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거소증을 신청하여 자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지만, F-4비자는 2년 체류 기한을 주는 비자 일 뿐입
a**xcho****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6:57:26 AM
재외동포비자가 2년의 체류 기한 허락하므로, 2년 이상 장기 체류하려고 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던 지 한국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얼마 정도 한국에 체류하실 지에 따라 여러가지 옵션이 가능한데, 취업비자도 하나의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9:28:13 PM
재외동포님,
F-4는 2년체류 비자 맞습니다.
그럼 거소증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유효기간 없습니다. 거소증이 있으면 영구체류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소증의 법적지위는 영구체류비자( F-5) 입니다.
r**dl****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9:34:33 PM
그리고 시민권이니 영주권이니 하는 것은 미국식제도 입니다.
나는 한국에 살고있는 한국국적인이지만 내가 한국 시민권자 입니까? 한국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거주하려면 거소증을 받으면 되고, 그것은 영주체류비자이지 영주권이 아닙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