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R-1을 가지고 있고 아내는 R-2인데 아내만 E-2로 바꾸어 조그만 가게를 할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E-2로 바뀐 상황에서 R-1인 제가 종교이민비자 신청할때 E-2로 바뀐 아내도 함께 종교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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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1/2011 8:21:04 PM
R-2 에서 E-2로 신분변경 가능합니다. 본인이 R-1 을 유지하는 동안 언제라도 사업체를 구해서 이민국에 FORM I-129 를 접수하면 됩니다.
부인이 E-2라도 종교이민에 남편 동반할 수 있습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1/2011 9:02:1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R-2 종교비자 배우자만 E-2신분으로 체류변경 가능 합니다. E-2 신분변경 후에도 종교이민 신청시 배우자로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우선 사업체가 E-2체류신분변경에 적합한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이 E-2 체류신분변경은 어려움이 많으니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음부터 조언에 따라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