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2달체류기간이 남았기때문에 그 기간안에 이민국에 다른 비이민비자로 체류변경신청을 한후 결과가 나올때까지 미국에 합법적 체류를 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 체류변경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개인 사정, 경력과 학력에 따라 다른 비이민비자로 체류변경이 가능하기때문에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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