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접수일 당시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해당 가족수 (이전에 영주권 신청 재정보증을 해준 경우에는 그 중 여전히 영주권자인 분들 숫자만큼 추가)에 해당하는 연방 빈곤선 125%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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