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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구비 서류 유효일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f**ru****
조회1,516 공감0 작성일12/14/2011 6:36:58 AM
2012년 1월 중순 안으로 시민권 신청 서류를 보낼 계획입니다.

2011년 4월에 서울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발부받아, 외교통상부에 들러

아스포티유 인증을 받아왔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여 첨부하자니

발행일자가 좀 맘에 걸리는데, 이민국 안내서에는 서류 발행일자 유효관계는

언급이 없네요. 새롭게 발부받을 필요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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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1 3:23:14 PM
미국과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이민법에 관련된 업무에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글로 된 서류를 영문 번역하여 제출하면 되며, 해외 영사관에 제출할 때에는 발급된지 1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 10년 전에 발급받은 문서를 가지고 증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f**ru**** 님 답변 답변일 12/14/2011 6:58:08 PM
네, 약 7개월 전에 발부받아온 서류이니, 이것을 제출하면되겠네요.
상세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연말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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