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이혼을 한 경우 자동적으로 미혼자녀가 됩니다.
따라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질문자님의 우선순위 일자를 기준으로 그 날짜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서 문호가 열리게 된다면, 그 때 이혼 증명 서류등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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