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경우 3년이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지만 시민권 신청전에 이혼하게되면 5년을 채워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 신청전에 이혼하시면 임시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5년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혼이 시민권 취득할수있는 기간에 차이가 있을뿐 시민권 받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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