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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4 받고 미국 오기 vs. 관광비자로 와서 H-4 로 변경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789****
조회1,044 공감0 작성일12/16/2011 2:38:03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구요, 내년 10월에 처음 3년이 끝나서, 내년 초중반에 3년 연장을 해야합니다. 또한 내년 중순에 3순위로 영주권 신청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내년 상반기에 결혼하고 신부와 같이 미국에 올 예정입니다.(신부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신부될 사람은 관광비자가 있구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간단하고 비용도 세이브하는 것일까요?

1. 결혼(한국) -> H-4 신청(한국) -> 미국에 옴 -> 같이 비자 연장(미국) -> 같이 영주권 신청(미국)

2. 결혼(한국) -> 저는 H-1b, 신부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옴 -> H-4 로 비자 변경(미국) -> 같이 비자 연장(미국) -> 같이 영주권 신청(미국)

위 두가지 중에서, 어떤 케이스가 시간 및 비용이 더 세이브될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좋은 케이스가 있다면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H-4 신청을 변호사 없이 저희 둘이서 준비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H-4 비자는 신청 후 발급받는데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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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1 4:51:3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받을때까지 한국에 나가실 일이 없을경우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하시고 한국 왕래가 필요하시면 일정을 잘 잡아서 한구그이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후 한국에 나갈일이 있을때 나가셔서 비자를 받아도 되기는 합니다. H-4비자는 6~10일정도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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