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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p**etree0****
조회1,227 공감0 작성일12/17/2011 12:36:04 PM
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영주권자)를 두고 있는 제가 최근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게 되면 자녀도 시민권자가 되는 것인지요? 이민국 양식 N-600을 신청하는 것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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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1 9:07: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귀하의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권 증서는 미국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시민군증서를 발급 받지 마시고 여권을 신청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미국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증서가 필요하나, 자녀들 같은 경우 시민권증서가 없을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의 시민권 증서와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iminusa@ymail.com 으로 연락 주세요.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2/17/2011 6:26:35 PM
부모 중 어느 한분이 귀화절차를 통하여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귀하의 글대로 이민국양식 N-600을 기재하고 필요한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자녀의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신청하십시오. 이민국 수수료는 $600입니다.

이민국 싸이트인 www.uscis.gov에 들어 가시어 FORMS란에 N-600을 클릭하시면 양식 및 상세한 기입요령, 제출서류 내용들이 나옵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p**etree0**** 님 답변 답변일 12/20/2011 9:28:11 PM
시민권증서 신청 수수료가 작지 않아 변호사님 말씀 처럼 여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때 호적등본(영문 번역 및 공증필)과 함께 부모의 시민권 증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차제에 부모의 미국여권과 미성년자녀의 미국여권을 동시에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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