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우선 학교를 계속 다닐것인자 정하셔야 합니다.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한다면 새로운 I-20를 발급 받아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으십시요.
한국 왕래가 필요하다면 겨울 방락을 이뇽해서 한국의 미국대사관에 학생비자 갱신신청 하셔야 합니다. 처음 학생비자 받을때 준비한 서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되고 추가로 학생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으로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음 학생비자 신청때와 변화된게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십시요. 비자가 거절될경우 재입국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 하셔야 합니다.
우선일자가 출릴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는데 특별히 신경 쓰십시요. 학생신분이 유지못할경우 이민국에 신분복원을 신청해서 신분을 살릴수는 있지만 이경우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영주권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