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J비자소지자가 DS-2019상에 기재된 기간보다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경우 자세한 정보는 the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홈페이지(http://j1visa.state.gov/participants/current/adjustments-and-extensions/)를 참고 하십시요.
미국 출입국시 J비자와 DS-2019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모두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살아있다면 다시 비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DS-2019 발행기관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장을위한 국무부 수수료는 246불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