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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s2019

지역California 아이디m**568****
조회953 공감0 작성일12/19/2011 9:07:18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님.

항상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 드리며 질문 드립니다.

J1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2012년 5월로 J1이 종료되며, 4월 H1비자 신청을 한다면

H1비자의 Effective Date인 10월 1일까지 제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남아있는 방법은 J1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J1은 intern 입니다. (Trainee 아닙니다)

또한 2년 거주 의무가 없기에 Waive 필요가 없습니다.

1. Intern 신분으로는 J1비자가 최장 1년까지만 유효하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는 이미 1년을 다 써버렸으니
J1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DS2019를 연장하는 것인가요? 이는 합법적인 것인가요?

2. 다만 이 경우 10월까지는 한국에 잠깐 나갈 일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미국 재입국 하려면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J1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3. DS 2019 연장하는 데 또 비용이 드는지요? 이 경우는 스폰서 기관과 연락하여 처리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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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2011 7:43:1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J비자소지자가 DS-2019상에 기재된 기간보다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경우 자세한 정보는 the Bureau of Educational and Cultural Affairs 홈페이지(http://j1visa.state.gov/participants/current/adjustments-and-extensions/)를 참고 하십시요.

미국 출입국시 J비자와 DS-2019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모두 유효기간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살아있다면 다시 비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DS-2019 발행기관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장을위한 국무부 수수료는 246불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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