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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결혼 여부 기재사항

지역Indiana 아이디m**la5****
조회1,699 공감0 작성일12/19/2011 12:10:15 AM
제가 영주권 받고 미국에 거주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F-1 비자 Status 를 2013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고 난 다음에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더 시간도 빨리 걸린다고 하셔서
일단 남편은 신청 보류중입니다.

이 경우 시민권 신청 시 결혼 여부에 어떻게 기재해야할까요?
Married 라고 기재하고 사실대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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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12/19/2011 2:59:44 PM
이민국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상의 개인정보는 숨기거나, 빠트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되어 허위내용 기재의 이유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 승인이 거절 당하는 불리한 사항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인과의 결혼사실 및 부인의 신분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십시오. 결혼사실 또는 부인의 신분에 의 하여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기록 유지상 사실적이고 정확한 데이타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Married라고 표기하시고 남편의 개인정보 및 체류신분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십시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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