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0년간 출입국시 미국거주기간 때문에 영주권 갱신에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영주권 갱신 신청하시고 나오면 소지하고 가시고 나오지 않으면 접수증 가지고 출국하시고 나오면 한국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구영주권과 갱신 접수증으로도 재입국은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