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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비자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olorado 아이디e**nem****
조회899 공감0 작성일1/12/2016 9:56:21 AM
현재 F-1 유학생으로 졸업후 1년 (취업한 상태)근무를 한 뒤 2월 중순에 OPT가 끝나게 됩니다.
Grace Period가 60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H1B 비자 신청시 그 사이에 시간 텀이 생기게됩니다.
(결과 발표 시간까지)
학원을 다녀서 F-1비자를 유지해야하는지 혹은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비자(당첨시) 5월에 발표날 경우 10월달까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지 혹은
학원을 안다녀도 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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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16 2:32:41 PM
안녕하세요

Grace Period 기간에 신청을 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이 되시면, 일을 하실수 있는 10월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승인이 되셔도, 기다리는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1/15/2016 12:05:45 PM
그렇지만 승인이 안될 경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신분은 불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학생 비자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익하리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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