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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나이 제한/보호법 적용

지역New Hampshire 아이디j**oy8****
조회1,593 공감0 작성일1/11/2016 8:22:54 AM
안녕하세요.

아동신분보호법 - CSPA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모와 동시에 동반자녀로 서류 접수된 가족이민동반 자녀가 아닌 경우 - 21세 미만으로 이민 청원된-도 이 법이 적용가능할까요? 미국의 부모가 한국에 있는 자녀를 영주권 초청한 경우입니다.
2013년 이후,CSPA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현행 규정이 어찌 진행되고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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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6 5:24:37 PM
안녕하세요

아동신분 보호법의 경우,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받는 이민비자에도 해당하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s_child_protection_act.html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oy8****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1:47:56 PM
변호사님,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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