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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기간 중 4/1 H1b 접수기한 이후 구직활동

지역DC 아이디y**e1****
조회2,686 공감0 작성일1/9/2016 9:07:56 PM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학부생으로 12월 18일날 졸업을 하고
12월 20일날 접수한 OPT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OPT는 2월 18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정확하게 employment card를 받을 날짜까지 계산한다면 3-4개월이 걸린다는 프로세스때문에 3월이나 최대 4월 정도가 되었을때 OPT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OPT기간동안 인턴십을 하면서 H1b를 스폰서해줄 구직활동을 하려하는데
H1b 비자 로터리의 타임라인때문에 고민입니다.

제 OPT는 내년 2월에 끝납니다.
만약 제가 이번 2016년 4월 1일(H1b deadline)까지 스폰서를 해줄 회사를 구하지 못했을때 제가 OPT status에서 구직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최대기한은 언제까지 일까요?
그리고 2016년 4월 1일 이후에 스폰서를 찾게 된 경우 2017년 4/1 H1b 기한에 취업비자를 접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할 수 있는 경우 일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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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6 2:10:59 PM
1.일단 OPT 기간이 시작되면 90일안에 일을 찾아야합니다. 그리고 1년통틀어 Unemployed 기간이 90일이 넘으면 않됩니다.

2.60일 Grace period 안에 H-1B 신청 - OPT 기간이 끝나도 2017년 4월1일 신청시60일 Grace period 안에 있다면 4월1일에 H-1B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H-1B 결과가 나올때까지 체류할수는 있지만 승인되면 취업은 10월1일부타 가능합니다.

3.유효한 OPT 기간에 H-1B 신청- 유효한 OPT 기간안에 H-1B신청이 들어가면 4월1일이후에 OPT가 종료된다할지라도 계속해서 취업할수있습니다. 승인되면 H-1B 취업개시일 10/1/2015 전날인 9/30/2015 까지 일을할수있고 10월1일부터 H-1B 신분으로 일하게됩니다. 거절이된다면 더이상취업할수없고 주어지는 60일 Grace period 기간안에 합법적인 신분유지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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