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표된 2016년 2월 취업이민3순위 우선일자가 2015년8월1일이므로 노동부 Audit해당않되면 대략1년 반정도만 취업이민비자받고 입국할수 있습니다.
참고로,알고계시겠지만 질문하신분께서는 E-2 투자자이므로 한국국적근로자 (필수고용인 또는 관리자자격)를 E-2 사업체 종업원으로 고용할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시 급행으로하면 페티숀이 15일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대사관수속하면 대략 2-3개월정도 걸립니다. 급히 고용인이 필요하시다면 이방법으로 취업시작후 취업이민진행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