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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종업원비자 소지자 사고로 인한 퇴사시

지역Ohio 아이디e**al****
조회2,334 공감0 작성일1/5/2016 8:33:03 PM
안녕하세요.

미국에 현재 e2 종업원 비자 (5년짜리)로 와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 현지 근무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뇌진탕 증상과 가슴에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후 집에서 치료중인데 회사에서는 매니저가 없으니 급히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했고 저는 한국으로 복귀를 요청받았는데 도저히 비행기를 탈수 없는 형편과 와이프와 애들이 계속 미국에 남고 싶어해서 회사에는 퇴직하겠다고 하고 현재 학생비자로 신분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이민국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학생비자 신분변경 신청하기전 패이롤 세금보고가 없는 한달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차후 영주권 신청 및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가 있는지요? 교통사고후 거동이 불편하여 도저히 한국행이 어려워 치료차 남아있었다고 한다고해도 문제가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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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6 7:17:22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E-2 종업원 비자의 경우, 회사에서 더이상 근무하지 않게 된다면, E-2 가 유효하지 않게 되십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이시라면, 회사에 양해를 구하시고, 치료 완료 및 신분변경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퇴직하지 않은것으로 처리해 주기를 고용주분께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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