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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끝나기전에 트랜스퍼해서 I20 받으면 즉시 OPT 종료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z****
조회1,360 공감0 작성일1/5/2016 4:58:31 PM
안녕하세요

학사학위 받고 post-completion OPT를 했습니다.

OPT 끝나기 두어달전에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해서 Initial I-20를 받았는데요

I-20 받으면서 받으면서 일을 그만뒀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I-20에 쓰여진 학교 시작 날짜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날짜동안 unemployment으로 간주되는건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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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7/2016 7:11:48 AM
안녕하세요

기존의 OPT 신분에서 다른 학교의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셨다면, I-20 학생신분에서는, 별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합법적인 취업은 어려우시므로, Unemployment 로 간주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z**** 님 답변 답변일 1/7/2016 5:39:11 PM
케빈 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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