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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 비자 회사 스폰거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r**sgh082****
조회4,482 공감0 작성일12/29/2015 12:29:31 PM
안녕하세요,

H1 비자를 소지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영주권 스폰 해준후 회사가 타회사에 매입된다면
제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

영주권 신청후 노동 허가증 받은후면 상관없지 않는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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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15 11:04:38 PM
영주권스폰을 시작한 처음회사가 수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회사로 매입되어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장소에서 같은비즈니스의 자산과부채를 모두매입해 인수인계하면 새로운소유권의 회사는 취업이민스폰서 소유권변경과관련 사업체고용주승계(Successor-In-Interest)라고 합니다.

승계싯점이 PERM(노동부 Labor Certification)진행중 또는 취업이민청원서(I-140)접수및 승인전후에따라,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승계한 새로운 고용주이름으로 접수하거나 또는 이미 처음회사이름으로 접수가 되어있다면 새로운 고용주이름으로 다시 접수해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사명이 바뀌거나, 같은지역(SMSA)내에서의 회사이전시에는 취업이민청원서를 다시 접수하지않아도 됩니다. 또한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승인되고 영주권신청서(I-485)가 180일이상 펜딩중에 스폰서회사를 옮겨 같거나 유사한(Same or Similar)직종으로 수속이 계속될경우에도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다시 접수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접수된 영주권신청서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않습니다.

취업이민스폰서와는달리 H-1B 스폰서회사의 사업체고용주승계시에는 H-1B 청원서를 다시 접수하거나 수정(Amendment)하는 청원서를 접수하지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H-1B 스폰서회사에 상당한변화 (장소변경, 직무내용변화, 근무시간축소등등)가 있을시에는 H-1B 수정(Amendment)청원서를 접수해야합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H-1B 스폰서와 영주권스폰서회사가 동일하다면 회사구조변경및 그싯점에따라 각각 H-1B와 영주권스폰에 따른 적절한조치를 취해야할것입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29/2015 1:18:17 PM
최근부터 실시중인 국무부의 취업비자 새규정을 참고하세요.

**연방국무부 새규정**
취업비자 신청‘철새 이동’불허 [직장 소재지 변경 때 재신청 않으면 취소]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직장 소재지가 변경된 이후에도
비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는 경우, H-1B비자를 취소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다.

연방 국무부는 최근 공개한 ‘고용장소 변경관련 H-1B비자 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H-1B비자를 취득했거나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가 스폰서 업체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하는 직장의 소재지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거나
수정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연방 이민항소국(AAO)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6월부터 이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방 국무부도 재외공관의 비자심사에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H-1B비자 승인 당시 노동허가서에 명시된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비자신청을 다시 하거나 수정된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비자신청을 다시 하거나 수정 신청해야 하는 ‘근무장소 변경’은
노동허가와 취업비자 청원서류에 명시된 근무장소가 동일한 MSA(메트로폴리탄 통계 지역)을
벗어난 경우를 의미한다.
노동허가와 취업비자 청원서류에 명시된 MSA의 변경은 중대한 비자승인 조건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돼 노동허가와 취업비자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부는 2015년 4월9일 이후 H-1B비자 소지자의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정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4월9일부터 8월19일 이전에 직장 소재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16년 1월15일까지 재신청 또는 수정 신청절차를 마쳐야 하며,
이 시한을 넘길 경우, 비자가 취소되거나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또,
2015년 8월19일 이후 직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지에서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재신청 또는 수정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4월9일 이전 근무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신청이나 수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비자를 취소하거나 기각하지 않는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에 이어 국무부까지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지난 4월9일 이민항소국(AAO)이 H-1B 승인 당시 노동허가서에 명시된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비자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시 AAO는 롱비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메이오 솔루션스’사의 인도계 노동자가
롱비치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노동허가(LCA)와 취업비자 승인을 받았으나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근무장소가 카마리오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후 비자 승인을 취소한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 노동자가 취업비자를 승인 받을 당시 근무장소인 롱비치는
LA-비치-샌타애나’ MSA에 해당되지만,
변경된 근무장소인 카마리오는 이와 다른 MSA인 ‘옥스나드-벤추라’ MSA에 해당돼
중대한 조건변경으로 볼 수 있어 비자 승인 취소가 타당하다는 것이 AAO의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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