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싯점이 PERM(노동부 Labor Certification)진행중 또는 취업이민청원서(I-140)접수및 승인전후에따라,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승계한 새로운 고용주이름으로 접수하거나 또는 이미 처음회사이름으로 접수가 되어있다면 새로운 고용주이름으로 다시 접수해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사명이 바뀌거나, 같은지역(SMSA)내에서의 회사이전시에는 취업이민청원서를 다시 접수하지않아도 됩니다. 또한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승인되고 영주권신청서(I-485)가 180일이상 펜딩중에 스폰서회사를 옮겨 같거나 유사한(Same or Similar)직종으로 수속이 계속될경우에도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다시 접수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접수된 영주권신청서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않습니다.
취업이민스폰서와는달리 H-1B 스폰서회사의 사업체고용주승계시에는 H-1B 청원서를 다시 접수하거나 수정(Amendment)하는 청원서를 접수하지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H-1B 스폰서회사에 상당한변화 (장소변경, 직무내용변화, 근무시간축소등등)가 있을시에는 H-1B 수정(Amendment)청원서를 접수해야합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H-1B 스폰서와 영주권스폰서회사가 동일하다면 회사구조변경및 그싯점에따라 각각 H-1B와 영주권스폰에 따른 적절한조치를 취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