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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시민권자 자녀 한국여행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
조회7,325 공감0 작성일12/25/2015 11:15:48 AM
아이가 내년 고졸후 대학가기전 한국에 1달정도 여행 다녀오려 합니다.
자녀는 이곳서 태어나 한번도 한국에 가 본 경험이 없습니다.
부모인 저희도 아내는 85년, 저는 86년에 미국 영주권자로 와 3년전 시민권을 취득 하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당시 저희는 영주권자 였습니다. 아이는 올해 18살이 되었습니다.

질문: 한국에 1달 정도 다녀오는데 아이 군 복무관계가 어떤 영향을 갖게 되나요.
저희가 따로 2중국적 신청하지 않은상태인데 혹 한국여행 갔다 어떤 문제가 되진 않는지 아님 1달 다녀오는덴 상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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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8/2015 10:40:32 AM
안녕하세요

자녀분께서 미국에서 태어나셨고, 부모님이 영주권자격이셨다면 자녀분께서는 이중국적자로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18세때 한국 국적포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쉽게도 현재 까지 병역의무가 있으시니, 병역연기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ny**** 님 답변 답변일 12/25/2015 11:17:55 AM
참고로, 병역 연기나 그 외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단지 한국 구경 한번 해 줘야 겠기에 가려는것 입니다. 조언들 부탁 드립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5/2015 2:34:19 PM
부모가 한국국적인 상태 (영주권자)에서 태어난 아이임으로 아이는 선천적 이중국적자 입니다.
18세 생일이 있는 해당년도의 3월31일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여야 만이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시기를 놓쳤다면, 학생은 병역의무가 있으므로 영사관에 병역연기를 해야합니다.
병역연기 후에는 한국에 방문하여도 무방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5/2015 2:38:32 PM
귀하의 아들은 는 이중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중국적자이므로
한국국적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만 18세 해당년도 3월31일 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차후 38세까지 병역의무가 있고
그 때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c**vett**** 님 답변 답변일 12/25/2015 7:04:20 PM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시민권을 받으셨으면 시민권을 받을 당시 자녀가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자녀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동시에 한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한국의 병역 의무는 없어집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으실때 자녀 분 미국 여권도 신청해서 받으셨나요? 자녀분 미국 여권이 있으면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권이 업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분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더라도 자녀분의 국정 상실 신고는 하셔아 합니다.

다음은 총영사관 사이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무부 · 병무청
문7)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인으로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직 한국 가족관계등록부는 정리(폐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재 20세 남자인데 병역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폐쇄) 하셔야 합니다.
◆ 귀하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현재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J**ny**** 님 답변 답변일 12/25/2015 7:13:05 PM
아이는 미국서 태어났고 미 시민권자 입니다. 미국서만 있었습니다. 미국 여권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한국국적 포시하는 신청을 지금이라도 해야 하나요? 그럼 한국 다녀오는데 문제 되지 않을까요?
c**vett**** 님 답변 답변일 12/25/2015 7:21:02 PM
제가 자세히 읽지 않고 답변을 드렸네요.

자녀분의 경우, 선천적 복수 국적자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usa-losangeles.mofa.go.kr/korean/am/usa-losangeles/consul/military/index.jsp

http://usa-losangeles.mofa.go.kr/korean/am/usa-losangeles/consul/military/index.jsp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5/2015 11:55:46 PM
자세히 읽지도 않고 잘못된 답변을 올린 분이 있어서 다시 답변 드립니다.
원글님의 아들은 현재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말 여러번 하게 만드네.)
만 18세 생일이 있는 해의 3월31일까지만 국적포기가 가능하고 기간이 지나면 포기 못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6/2015 12:08:53 AM
현재 아드님은 병역의무자 입니다.
지금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났습니다.
(올해 만18세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한국국적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한국을 방문하려면, 다른 한국국적자들처럼, 병역연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한국국적자 (병역의무자)들도 해외체류시 만24세까지 자동으로 병역연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 지금1달간 한국방문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J**ny**** 님 답변 답변일 12/26/2015 8:58:49 AM
도움 감사 드립니다.
J**ny**** 님 답변 답변일 12/26/2015 9:01:32 AM
한국, 이상한 법을 만들어 여러 사람 고생 시키네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12/26/2015 1:00:23 PM
"한국, 이상한 법을 만들어 여러 사람 고생 시키네요." - - 항상 어느 법이던지 그 법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한국 사람들 잔머리굴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법이 있어요. 이중국적으로 한국에서 혜택 다 받고 살다가 군대갈때가 되면 미국 시민이라고 안간대요. 전에 인기가 있던 연예인 하나가 그래서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사람이 지금 한국정부 상대로 고소 했읍니다. 자기는 교포인데 고국 방문 못하게 한다고. 아드님의 경우는 미국여권으로 여행하고 아직 한국에서 주민등록증같은것을 받은기록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거에요. 특히 영어이름과 한국 에 등록한 이름이 다르면.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826743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6/2015 9:57:04 PM
결론-
귀하의 아들은 병역의무대상입니다. 다만 해외거주자이므로 1달간 방문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귀국하여 직업을 갖는 다든지, 년간 180일이상 거주 한다든지, 연에활동등 고수익 경제활동을 하게되면, 입대영장이 나오고 군대가게 됩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2/27/2016 5:51:46 PM
"저희가 따로 2중국적 신청하지 않은상태인데"
이 말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현재 한국 여권은 없고, 미국 여권만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면 미국 여권으로 한국 방문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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