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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 관련]E2비자 인터뷰후 w2/w4를 요청받았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j**e501****
조회3,916 공감0 작성일11/3/2013 4:17:18 PM
안녕하세요.

얼마전 E2비자(투자비자) 인터뷰를 한국 미대사관에서 받고 영사님으로부터 2012 w2/w4서류가 첨부안되있단 사유로 Blue sheet를 받았습니다.

이에 매도하려는 사업체 사업주께 w2/w4를 요청하였는데, w2는 갖고 있으나, 2012년에 contract employee가 없었던 관계로 w4는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IRS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해보니 모든 고용주는 w4를 받아서 직원세금공제시 참조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영사님께 설명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합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1) 사업주는 w4가 없다고 제게 말했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2) w4를 안갖고 있을수 있다고 한다면 대체해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3) w2와 함께 w4를 제출못한 사유에 대해 영사님께 현 사업주가 쓴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등이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인수하려는 비지니스는 스포츠바 이고 비지니시의 특성상 임직원들의 잦은 이직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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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3/2013 8:30:32 PM
W-4는 고용한 종업원의 개인세금보고 상황(특히 결혼여부 및 가족숫자)을 고려하여 급여에서 정확한 연방정부에 지불할 세금을 미리 공제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작성한 세무양식이기에 모든 종업원은 반드시 이 양식을 작성하여 고용주 또는 회사의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단, 년간 $800 미만의 급여 대상자에게는 이 양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W-2는 직원에게 지불한 년간 급여 및 미리 정산한 세금액수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1월31일 이전에 고용주가 직원에게 발행하는 급여 및 세금정산 양식으로서 납세자는 이 양식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액수와 세금액수를 세금보고서에 신고하는 세무양식입니다.

위의 설명에서와 같이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했다면 반드시 W-4양식을 작성하여 세금공제의 기본으로 삼고 년말 직원에게 지불한 총 급여액수 및 공제한 세금 내역이 있는 W-2양식을 해당 직원에게 발행하게 되어 있기에, 사업주의 말과 같이 W-2는 있는데 W-4가 없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주의 회계사에게 문의하시어 고용한 직원에 대한 W-4 와 W-2를 발급 받으시어 제출하십시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년간 $800 미만의 급여 수령자는 W-4양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년간 $800미만의 급여를 지불하게 될지 $8000을 지불하게 될지는 1년이 지나야 알 수 있기에 취업을 시작하는 모든 근로자는 반드시 W-4양식을 고용주 또는 사업체의 담당회계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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