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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소지자의 PAYROLL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조회1,956 공감0 작성일11/1/2013 8:13:28 PM
안녕하세요

F-1비자로 야간대학에 다니면서 어쩔수 없이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봉급을 체크로 받고 은행에 입금하여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나중에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요?

사장님은 제가 F-1비자상태임을 알고 있으며 캐쉬로 봉급을 줄 상황이 안되어서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물론 일을 안하면 되지만 형편이...

첵캐싱을 해야하나요?
아님 회사에서 PAYROLL로 하지않고 받는 방법이 있는지요?

불법적인 상황을 물어서 죄송하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 이해하시고
경험자나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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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2013 11:11:41 AM
이미 봉급을 수표로 받아서 은행에 입금했다면, 그러한 사실이 들어나면 학생신분이 종료(Terminate)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즉,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주권신청 시 문제가 없으려면 영주권신청(I-485) 일자 까지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해햐 합니다. 질문자의 불법취업의 기록이 남지 않도록 잘 연구하시어 학생신분을 상실한다거나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의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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