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실제로 면죄(Waiver)신청을 위한 극심한 고통에 대한 서류적인 입증서류가 완벽하게 제출되어야 면죄승인을 받을 수 있기에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신청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안내 받으시고 전문가가 극심한 고통에 대한 입증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삳대방 배우자에게 위의 사실을 혼인 전에 알리고 한국의 배우자에 대한 면죄승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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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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