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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기록있고 현재 한국거주중인데 시민권자와 혼인예정임, 입국 서류절차등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q**148****
조회3,485 공감0 작성일10/30/2013 3:26:26 AM
저의 친지 A는, 과거 영주권없이 11년가량 미국에 불법체류 하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여 생활하던중,

근래 미국 시민권자와 한국에서 혼인하려고 하는데,

1. 혼인신고 절차와
2.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 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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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0/30/2013 10:17:26 AM
A의 과거 11년간의 미국 불법체류 기록으로 인하여 한국에 출국한 일자 부터 10년이 지나야 이민비자 수속 진행 할 수 있고, 만일 한국의 배우자가 미국에 10년간 입국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시민권자 배우자가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되는 심각한 사유가 있을 경우 미국입국금지에 대한 면죄(Waiver)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이민비자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면죄(Waiver)신청을 위한 극심한 고통에 대한 서류적인 입증서류가 완벽하게 제출되어야 면죄승인을 받을 수 있기에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신청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안내 받으시고 전문가가 극심한 고통에 대한 입증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삳대방 배우자에게 위의 사실을 혼인 전에 알리고 한국의 배우자에 대한 면죄승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30/2013 6:12:02 PM
답변에 필수적인 정보가 부족합니다.
11년간 불체하고 한국에 돌아간지 몇년이나 지났는 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혼인신고절차-한국에서 혼인신고인지 미국에서 혼인신고인지-
한국은 결혼 당사자중 1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나
미국은 결혼 당사자 쌍방이 함께 신고하여야 합법적인 혼인신고가 됩니다.

2. 2. 미국으로 입국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묻기전에,
미국에 입국할 자격이 되는 지가 먼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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