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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음주운전자의 미국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s**as****
조회10,076 공감0 작성일10/16/2013 1:35:38 AM
6년전 취업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한 4년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려 하루 구류를 하고 나와서
모든 벌금과 음주운전 학교 이수를 다마쳤습니다.

이번에 회사일로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어떤분이 말하기를 음주운전기록이 있으면 체포기록 때문에
재입국시 영주권을 빼앗기고 입국을 거절당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복불복이라고 입국심사관이 않좋은 사람이면 그렇게 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예전에 한번 걸린 DUI 로 입국거절이 될수도 있나요?

그렇게 되면 전 영원히 미국 밖에는 나갈수가 없는건가요?
10월 말에 출장이 잡혀 있는데 .. 걱정이 되어 잠을 잘수가 없네요...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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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3 3:39:58 PM
단 한번의 단순 DUI 는 입국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DUI 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심사로 넘겨져서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에서 2-3 시간까지 걸리는 경우는 있지는 그 단순 DUI는 입국금지의 사유가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DUI 로 인하여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거나 property 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거나 하는 경우 또는 다수의 DUI 기록이 있는 경우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문제가 될 수 는 있으나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입국 거부가 되는것은 아니고 이민판사에게서 본인이 그러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단 한번의 단순 DUI 로는 이민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k**lawye**** 님 답변 답변일 10/16/2013 4:40:07 AM
음주운전 체포나 경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입국심사관은 2차 심사를 거쳐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체포 전력이 있는 경우 2차 심사를 받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이 발급한 증빙서류나 사회봉사 기록 등 이미 대가를 치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더 안전 합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6/2013 8:02:27 AM
내 지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체포/ 하루 유치장/ 벌금등을 낸 기록이 있지만,
한국에 다녀오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영주권자 입니다.
한번 걸린 음주운전으로 입국거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습범이라면 모르겠지만...
j**1000**** 님 답변 답변일 10/16/2013 8:15:26 AM
넘 걱정마세요. 저희 사장님도 음주에 4번이나 걸렸는데 매년 한국가시는데 무사히 돌아오세요.

영주권자도 맞습니다.

커뮤니티서비스 다하고 모든업무를 다 이수했으면 상관없어요.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16/2013 1:52:40 PM
영주권자로서 음주운전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 시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입국승인 또는 거부가 결정되기에 동일한 전과가 있는 다른 사람이 쉽게 입국했다 해서 나도 그럴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민국관계되는 케이스는 당사자 개인마다 그리고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에 다른 사람의 경우를 자신의 경우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질문자에게 유리합니다. 최악질적인 심사관의 심사를 받는다고 가정해서 필요한 모든서류를 제시하여 심사관의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심사를 기대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음주운전기록에 대해서 "기록삭제(Expungement)" 조치까지 취했는데도 입국공항에서 문제를 삼아 장시간(3~4시간) 애를 먹고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은 후 겨우 입국승인 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m**pol**** 님 답변 답변일 10/17/2013 5:32:05 AM
복불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번 경력가지고 입국 거부 되어서 변호사 선임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몇번 걸렸어도 아무 이상없이 드나드는 사람도 있는데

입국거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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