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 visa의 소지자의 배우자, 즉 H-4, R-2, TD, I, O-3, P-4, Q-3 등의 비자 소지자는 워크 퍼밋 신청 가능 대상자가 아닙니다.
v**centki****님 답변답변일10/12/2013 2:48:24 PM
P-4 비자는 P-1/P-2/P-3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자녀가 오로지 주신청자 P-1/P-2/P-3비자 소유자를 방문하는 목적으로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그러므로 소셜번호 신청하는 목적이 이민국에 취업허가(EAD)를 승인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취업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소셜번호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소셜번호를 필요로하는 기관의 확인 서한을 지참하고 소셜사무실에 가시어 취업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소셜번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후 소셜번호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신청 하십시오.
상기와 같이 P-4비자 소유자에게 소셜번호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에 주위에서 가능 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입니다. 소셜번호를 신청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소셜번호 발급여부가 결정 될 것이기에 취업을 목적으로 소셜변호 발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