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추방유예조치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p**ka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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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9/2013 2:38:16 PM
DACA 법안이요..
제가 2007년 16살 이전에 입국을 했는데,
2007년 이후로(불체자되기전) 4개월 가량 한국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다닌 기록이 있구요.
저 같은 경우 추방유예조치에 적합하지 않나요..
3. Have continuously resid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June 15, 2007, up to the present time
이게 참 걸리는데 2007년 6월 이후에 한국 왔다갔다한것도 안되는건가요...
다른건 다 자격조건이되는데 저 항목만 걸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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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생의 경우인데 2007년 7월에 입국을해서 현재까지
미국에 계속 거주중인데.. 무조건 6월 15일 이전에 입국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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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입국은 2007년 2월경에 했었고(관광비자) 동생이나 저나 2007년 7월에 e2자녀 신분으로 들어왔었습니다. 희망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