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8/2016 5:27:36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셔서 영주권 발급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N-400 시민권 interview scheduled notice 후 변경될때 + 2 조회 1,804 공감 0 NJ b**13**** 5/5/2026 3:40: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2,980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