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은 아시고 계시듯이 취업이민 신청인이 석사를 마치셨으면 취업이민 2순위이고 학사를 졸업하셨으면 3순위, 학사 졸업없이 경력만 있거나 경력이 없으셔도 역시 3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체는 신청인을 고용해서 임금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재정능력, 예를 들어 순이익이 택스리턴에 나와있으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