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이민 준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nda202****
조회1,972 공감0 작성일9/21/2015 9:30:59 AM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조카입니다.
나이는 30세이고 미국에 들어와 정착을 하고 싶어하여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하려는데 어떤 업종이 취업이민이 가능한지
아이디어가 없네요.

일단 제가 취업이민자를 고용할수 있는 비지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스시가게라든가 아이스크림가게 하든가..
아님 제가 보험에 관한 일을 하는데 보험회사 (에이젼시)를 차려서 고용 가능한지요?
비지니스 운영 기간도 몇년 이상이여야 한다거나 연매출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제약조건은 무엇인지요?

생각은 많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관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15 1:49:52 PM
특정한 업종의 사업체가 취업이민을 스폰서 설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폰서를 설 수 있는 사업체의 잡오퍼 포지션과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신청인의 자격이 맞으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아시고 계시듯이 취업이민 신청인이 석사를 마치셨으면 취업이민 2순위이고 학사를 졸업하셨으면 3순위, 학사 졸업없이 경력만 있거나 경력이 없으셔도 역시 3순위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체는 신청인을 고용해서 임금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재정능력, 예를 들어 순이익이 택스리턴에 나와있으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S**st**** 님 답변 답변일 9/29/2015 5:33:22 PM
제가 알기론 혈연관계있는 사람(조카)를 스폰서 한것을 이민국이 후에 발견할경우 복잡해 질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들이 하는일이지만 취업이민 신청시 Bona Fide Job Offer 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가 충분이 주워주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계시는것이 좋을듯 싶네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