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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푸드스템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y12****
조회2,011 공감0 작성일4/8/2011 1:28:29 PM


현제 저희 아버지는 80 세 이상 고령이십니다. 영주권 자 이신데

월페어을 받고계시며 혈액투석 을 메디칼 혜택으로 받의시는 중 이신데요

앞으로 저희와 같이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도 그러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실직 상태라 형편이 어려운데요

1. 저희 아버지 께서 프드스템 을신청 하실려 면 가능한가요?

2. 아버지 몸이 불편 하신데 제가 아버지 홈케어 신청을 할수있는 지요?

전문가 분의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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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gkle**** 님 답변 답변일 4/26/2011 5:28:45 PM
부모님을 부양자로 세금보고을 하시면 텍스 리턴으로 부양비을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 하신 부모님은 홈케어 써비스을 받을 권리가 있구요
가까운 홈케어 써비 (한인이 운영한곳도 많음) 에 연락하셔서 상담 하시면
출장나오셔서 음식 만들기 청소하기 빨래하기등 전문 교육을 받은 홈케어 직원들이
무료로 도와 주고 그 수고비는 정부에서 줌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월페어을 받은 영주권자라서 해당이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자세한것은 정부기관에서 근무하신 한인 담당자가 계시니 물어 보십시요

m**ag**** 님 답변 답변일 7/28/2011 1:57:12 PM
http://www.ladpss.org/dpss/ihss/ihss_info3.cfm 213-744-3607 한국말
Los Angeles County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s Ombudsman (888) 678-IHSS or (888) 678-4477
님이 아버님((provider)의 간병인(care- giver) 으로 신청, county로 부터 임금을 지불 받는 IHSS, 즉시 신청하세요.
http://www.ladpss.org/new_portal/dpss_foodstamps.cfm
Toll Free Number 1-866-613-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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