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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투석 관련 메디칼 상담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sideup0****
조회1,419 공감0 작성일3/22/2011 10:50:00 AM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현재 미국 시민권자 이시며, CA 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몇 일 전 투석을 받으셔야 할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투석은 메디칼에서 정의하는 장애에 해당된다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메디칼을 신청할 것 같은데요, 질문입니다.

1. 현재 아버지는 은퇴하셔서 소득은 없으시지만, 집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도 메디칼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현금도 얼마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일 년에 한 번씩 혼자사시는 삼촌댁 한국에 가시는데, 메디칼을 신청시 한국에 나가실 수 없나요? 월페어를 받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해외여행을 하실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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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3/22/2011 1:06:58 PM
안녕하세요 제영신입니다.

투석을 하시게 되면, 메디칼이 아니라 메디케어를 받게 됩니다.
메디케어를 받으신 후에 20% 본인 부담범위를 보상하기 위해서 메디케어 보조보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소득층인 경우에는 메디칼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pleje**** 님 답변 답변일 3/25/2011 5:51:53 PM
비슷한 내용으로 상담해 드린 분이 있는데...
. 메디칼을 신청 할 수 있는 나이는 1. 65세 이상입니다. 65세 미만일 경우 특별한 예외는 두 가지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 먼저는 심한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는 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가능합니다.
2. 개인 재산으로는 집 한 채와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혼자 사는 경우에 그 이외의 재산이 $2,000이하이어야만 합니다. 그 이외의 재산은 예를 들면 은행 잔고, 개인 집과 자동차 이외의 부동산, 자동차, 은퇴연금, 주식, 저금, 생명 보험금, 묘지 소유 등등입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전문: 이종인 213-494-6051, 888-313-8880

s**nysideup0**** 님 답변 답변일 3/26/2011 4:45:21 AM
답변 주신 여러분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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