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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시니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e**ezer22****
조회2,237 공감0 작성일2/27/2020 9:43:35 PM

아직 시민권을 받지 않으신 62세, 70세 부모님의 메디컬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닫.


인컴이 없으셔서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메디컬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나중에 시민권 신청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셔서요.


건강보험(메디컬)이 없으면 페널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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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2/28/2020 5:34:59 AM

“새로운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 (Subsidized)이 따르는  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차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동안은, 영주권 갱신, 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 받으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최경규 변호사 )       이민 비자 전문인의  답변들을 참조하십시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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