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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그럼 영주권자가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제3국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c**ternewspape****
조회2,634 공감0 작성일12/26/2011 9:31:04 AM
재이민을 하면 연금을 못받는 건가요?

시민권자만 미국에서 근로하며 낸 세금의 혜택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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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6/2011 2:25:44 PM
영주권자가 연금을 받을 경우에 미국을 떠나 6개월 이상 해외에서 머울 경우에는 Alien Nonpayment Provisions이 적용됩니다.

7개월째부터는 연금 지불이 중단됩니다.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달이 지나야만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시기 전에 사회보장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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