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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1**B34****
조회696 공감0 작성일12/12/2011 3:09:53 PM
결혼전에 집을 갖고 있다가(제 명의) 결혼하고 직장을 잃어서 결국 올해 포크로져를 했읍니다

질문드리겠읍니다

제이름으로 캐시로 집을 살수 있는지?
세일즈 택스는 면제 받을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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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bagu**** 님 답변 답변일 12/17/2011 2:00:33 PM
cash~~~면 못사는것이 없다구 아뢰오~!
세일즈 택스는 면제 못받으면 ,집살때 쪼금 몽기적 거리고 게기면 깍아주니깐 그게 면제받는 뒷길이라고 아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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