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게 체크를 주면서 현금을 받아간 가게 주인을 상대로 스몰클레임을 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이 본인의 현금과 체크를 교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실 자료나 증인이 있으신지요? 은행에서 받은 바운스 된 체크의 경우에는, 체크의 주인이 명시되어 있지, 가게 주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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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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