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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와주세요!!! 아파트 계약 파기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t**qorgk****
조회18,507 공감0 작성일8/6/2011 12:24:11 AM
안녕하세요.
인턴으로 미국에 와서 지내는 학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아직 남은 기간의 아파트 렌트비를 안내고 한국에 가버린면 어떻게 되나요?
한달 혹은 두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저와 저희 룸메이트는 미국와서 3/1/11 기준으로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한달 치 월세에 해당하는 Deposit도 현금으로 냈구요. 첫달 렌트비도 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3/31/12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더라구요.
우린 비자가 2월에 만료되기 떄문에 1월이나 2월에 들어간다고
몇 번 이나 이야기하면서 굳이 3월 계약이 필요없다고 했음에도,
메니저는 영어를 완전히 이해못한 저희들에게
'상관없다. 어차피 3월은 공짜로 제공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2월에 돌아가니깐
3월 공짜는 큰 상관이 없을거라 생각하고
결국 3/1/11 - 3/31/12 의 13개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2월보다 조금 일찍 1월에 들어가게 될 일이 생겨서
혹시 렌트 계약이 어떻게 되나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명시된 계약서의 날짜만료를 지키지 않으면
남은 모든 달의 월세와, 패널티, 게다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까지의
일체 비용들을 다 책임저야 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어? 일단 그렇다면 비자가 2월에 만료되는 저희는 무조건 귀국이 2월인데
3월의 계약내역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되지? 싶었어요
전혀 몰랐던 거거든요..... ㅜ ㅜ

그래서 오늘 영어를 잘 하시는 분과 함꼐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공짜라고 알고있는 3월 계약에 대해 물어봤더니 너희가 잘못 알고있다.
이미 계약서에 3/31/12 계약서를 사인한 것은 너희들이며
계약서대로 지켜야 한다. 나는 책임이 없다- 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비자가 2월 만료라서 그전에 귀국할 걸 알면서
3월 계약내역은 말이 안되지 않냐고 했더니
싸인을 했지 않느냐- 일단 정해진 계약서는 바꾸 수 없으며,
매니저는 자기에게는 권한이 없으니 Landlord의 연락처를 줄테니
알아서 물어봐라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식의 대답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었던 부분도 어째튼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저희의 답답함이나 호소도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네.. 저희가 서류가 중요한 '미국'에 대해 너무 몰랐던 잘못이에요 ㅠ ㅠ

사실 저희는 처음에 매니저가 친절하기도 했고,
처음에 미국이나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내라는 돈 그대로 내고, 싸인하라는 데로 그대로 싸인을 했을 뿐인데
저희의 실수였던거겠죠.... ㅠ ㅠ 좀더 확실히 했었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질문드리려구요.
계약상,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하려면
또 첫달 낸 Deposit을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 돈내고 살아야 하는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2월에 떠나는 저희들은 사실 계약을 파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2윌에 귀국한다고 하더라도
2월 집세도 내야하고, 남은 계약상의 3월 집세도 책임져야하고,
게다가 어째튼 계약을 파기하는거니 결국 디파짓도 못받고,
계약서대로 재정적인 손해는 손해대로 봐야겠더라구요-ㅜ ㅜ

그래서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했더니
사실 법적으로 깨끗한 방법은 아니지만 계약을 파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월 렌트비를 안내고 1월 중순-말쯤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겁니다.
미리 캐시로 냈던 디파짓을 1월 렌트비로 퉁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도망치는 것 같아서 이상하지만 그래도
한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디파짓을 포기하고 대신 그걸 월세로 생각하구요.
사실 차가 없긴 하지만, 원베드에 해당하는 Parking lot도 받지도 못하고
처음 입주할 때 카펫 클리닝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손해본게 참 많아요ㅠ
그래서 이번 계약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억울하고 그런 심리가 있어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1월 월세를 안냈을 때, 언제 노티스가 오고- 얼마나 아파트에 머물 수 있는지와
혹은 출국 할 때 집세를 안내고 나갔다고 한국으로 못 나가거나,
아니면 나중이 미국에 올 때 불이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시민권도 영주권도 없이, 현재 J1비자로 와있습니다.
딱 1년 기간이라서 2월 말이면 비자의 기능이 만기되어버립니다.
SSN는 받앗구요 조금 맘에 걸린건 SSN를 제출했다는 건데요
혹시 SSN로 인해서 해당 피해를 저희가 한국 가서도 해결해야 될런지요.
한달치 월세는 $950이며, 저희가 냈던 현금 디파짓도 $950입니다.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법을 따라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손해보고 억울한것 같아서요...!
조언을 부탁드려요... 조금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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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6/2011 8:38:43 AM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 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일단 싸인을 하신경우 양측이 싸인을 한서류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계약서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렌트비를 내지않게되면 아파트측에서는 퇴거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보통 3days notice to pay rent or quit서류를 보내고 진행이 됩니다. 물론 당장은 내보내지 못하지만 결국 정해진 계약대로 렌트를 내지않은 경우는 결국 퇴거를 당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쇼셜넘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개인의 쇼셜넘버는 한사람에게 평생동안 한개만 발급되기 때문에 결국 퇴거의 기록이 따라오게 됩니다. 미국에 출입국시의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겠지만 무엇보다도 퇴거기록이 있다면 나중에 렌트시 문제가 되고 크래딧 기록을 망치게 합니다. 어떤분은 쇼셜번호가 없던 이민초기에 내지않은 핸드폰 빌때문에 나중에 쇼셜넘버가 나온후 결국 기록으로 올라간 경우를 적지않게 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렌드로드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디파짓을 포기하는 선에서 협상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된다면 반드시 이를 문서화 해서 계속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메니저가 마지막달 렌트비에 관해서 언급한것은 아마도 13개월 계약시 마지막달 렌트는 무료라고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은 지키셔야 합니다 .별반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8/6/2011 3:54:14 AM
여기를 보세요. 안내도 아무상관 없을것 같은데.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law.ex&cot_userid=&page=1&qna_idx=34467&status=&searchOpt=CONTENT&searchTxt=%B5%F0%C6%C4%C1%FE&title=%BE%C6%C6%C4%C6%AE+%B5%F0%C6%C4%C1%FE+%BD%BA%B8%F4+%C5%AC%B7%B9%C0%D3
w**mdtkw**** 님 답변 답변일 8/6/2011 4:31:19 AM
미국은 돈 안내도 강제로 못 내보냅니다.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가실 거라면, 성실히 내지는 마세요.
즈금부터라도 1주일 정도씩 밀려서 주거나, 조금씩 나눠 주거나..
내년 1월까지 한두달 밀려가며 찔끔찔금 내세요. 그리고 갈때되면 가세요.
l**e88**** 님 답변 답변일 8/6/2011 12:08:51 PM
한국인에대한 이미지에 손상이되는것이 가장큰문제입니다
한번받은인상은 지워지기어려우면 그사람들에게서 입으로 전해지는 한국인의 이미지는 계산할수없는 커다란 손실입니다 나하나로인해 전한국인이받는 나쁜이미지를 꼭 생각해주십시오.
하지만 돈이없는데야 어쩌겟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t**qorgk**** 님 답변 답변일 8/7/2011 1:11:33 AM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너무 급박하게 생각하던 중에 극단적인 선택들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구요... 그러다 누군가 말해줘서 생각하게 된 건데, 저희가 1월에 나가더라도 1월 말에 들어와서 2월부터 살 다음 세입자가 확정이 되면 계약파기나 패널티 문제없이 저희는 나가고, 아파트에서도 괜찮은거죠? 디파짓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라면- 힘들겠지만 저희 나가고 바로 다음에 바로 다시 들어와 살 사람들을 구해보는 방법도 있겠구나 싶어서요... 일단 디파짓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해야겠죠?!
g**chan**** 님 답변 답변일 8/8/2011 10:36:11 AM
계약법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유의사에 의해 맺어진 어그리먼트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이에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터미네이트가 됩니다.

켈리포니아 변호사는 아니지만, 위와같은 일은 대학이 많은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많이 생기고 상담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지만, 어차피 계약은 영어(랭기지)의 문제가 아니기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동행을 해도 해결되지는 않을것입니다. 다만 계약법을 아는 변호사에 문의하여 어떠한 terms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것이 여러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언급하신 부분을 정리하실 수 있을겁니다.

인터넷에서 막연히 답을 구하는것은 시간낭비일것 같습니다.
ggg**** 님 답변 답변일 8/11/2011 8:13:39 AM
제 생각엔 주인을 직접만나서 이야기 해보는 것도 괜찮은것 같아요.
처음에 계약하던 때부터 차근 차근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도움을 구해보세요. 제가 아는분도 갑자기 타주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 있었는데
사정이야기 했더니 도와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님은 계약기간이 거의 만기 되어가는 기간이니. 영어 잘하시는 분과 함께가서 사정해 보세요.
그냥 한국으로 나가시면 한국인 이미지도 그렇지만 나중에 혹시 미국에 들어와 사실수도 있잖아요.
일단 주인만나서 잘이야기 하시고 잘 안되면 남은 한날이라도 반반부담하는 방식이라도 해서 잘 처리했으면 좋겠네요. 한날이니 어쩜 잘 해결같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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