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도와주세요!!! 아파트 계약 파기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t**qor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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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6/2011 12:24:11 AM
안녕하세요.
인턴으로 미국에 와서 지내는 학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아직 남은 기간의 아파트 렌트비를 안내고 한국에 가버린면 어떻게 되나요?
한달 혹은 두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저와 저희 룸메이트는 미국와서 3/1/11 기준으로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한달 치 월세에 해당하는 Deposit도 현금으로 냈구요. 첫달 렌트비도 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3/31/12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더라구요.
우린 비자가 2월에 만료되기 떄문에 1월이나 2월에 들어간다고
몇 번 이나 이야기하면서 굳이 3월 계약이 필요없다고 했음에도,
메니저는 영어를 완전히 이해못한 저희들에게
'상관없다. 어차피 3월은 공짜로 제공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2월에 돌아가니깐
3월 공짜는 큰 상관이 없을거라 생각하고
결국 3/1/11 - 3/31/12 의 13개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2월보다 조금 일찍 1월에 들어가게 될 일이 생겨서
혹시 렌트 계약이 어떻게 되나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명시된 계약서의 날짜만료를 지키지 않으면
남은 모든 달의 월세와, 패널티, 게다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까지의
일체 비용들을 다 책임저야 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어? 일단 그렇다면 비자가 2월에 만료되는 저희는 무조건 귀국이 2월인데
3월의 계약내역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되지? 싶었어요
전혀 몰랐던 거거든요..... ㅜ ㅜ
그래서 오늘 영어를 잘 하시는 분과 함꼐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공짜라고 알고있는 3월 계약에 대해 물어봤더니 너희가 잘못 알고있다.
이미 계약서에 3/31/12 계약서를 사인한 것은 너희들이며
계약서대로 지켜야 한다. 나는 책임이 없다- 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비자가 2월 만료라서 그전에 귀국할 걸 알면서
3월 계약내역은 말이 안되지 않냐고 했더니
싸인을 했지 않느냐- 일단 정해진 계약서는 바꾸 수 없으며,
매니저는 자기에게는 권한이 없으니 Landlord의 연락처를 줄테니
알아서 물어봐라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식의 대답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었던 부분도 어째튼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저희의 답답함이나 호소도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네.. 저희가 서류가 중요한 '미국'에 대해 너무 몰랐던 잘못이에요 ㅠ ㅠ
사실 저희는 처음에 매니저가 친절하기도 했고,
처음에 미국이나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내라는 돈 그대로 내고, 싸인하라는 데로 그대로 싸인을 했을 뿐인데
저희의 실수였던거겠죠.... ㅠ ㅠ 좀더 확실히 했었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질문드리려구요.
계약상,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하려면
또 첫달 낸 Deposit을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 돈내고 살아야 하는거죠?
그렇다면 적어도 2월에 떠나는 저희들은 사실 계약을 파기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 2윌에 귀국한다고 하더라도
2월 집세도 내야하고, 남은 계약상의 3월 집세도 책임져야하고,
게다가 어째튼 계약을 파기하는거니 결국 디파짓도 못받고,
계약서대로 재정적인 손해는 손해대로 봐야겠더라구요-ㅜ ㅜ
그래서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하고 했더니
사실 법적으로 깨끗한 방법은 아니지만 계약을 파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월 렌트비를 안내고 1월 중순-말쯤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겁니다.
미리 캐시로 냈던 디파짓을 1월 렌트비로 퉁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도망치는 것 같아서 이상하지만 그래도
한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디파짓을 포기하고 대신 그걸 월세로 생각하구요.
사실 차가 없긴 하지만, 원베드에 해당하는 Parking lot도 받지도 못하고
처음 입주할 때 카펫 클리닝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손해본게 참 많아요ㅠ
그래서 이번 계약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억울하고 그런 심리가 있어요.
다만 걱정이 되는 건,
1월 월세를 안냈을 때, 언제 노티스가 오고- 얼마나 아파트에 머물 수 있는지와
혹은 출국 할 때 집세를 안내고 나갔다고 한국으로 못 나가거나,
아니면 나중이 미국에 올 때 불이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시민권도 영주권도 없이, 현재 J1비자로 와있습니다.
딱 1년 기간이라서 2월 말이면 비자의 기능이 만기되어버립니다.
SSN는 받앗구요 조금 맘에 걸린건 SSN를 제출했다는 건데요
혹시 SSN로 인해서 해당 피해를 저희가 한국 가서도 해결해야 될런지요.
한달치 월세는 $950이며, 저희가 냈던 현금 디파짓도 $950입니다.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는 법을 따라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너무 손해보고 억울한것 같아서요...!
조언을 부탁드려요... 조금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