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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폴클로져 및 뱅크럽시

지역Maryland 아이디k**chikille****
조회4,354 공감0 작성일8/5/2011 3:19:55 PM
현재 차압이 1년이 넘게 진행중이고 뱅크럽시를 하여 discharge된 상태인데, 거의 1년을 넘게 폐이먼트 없이 살고 있어서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지 라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론모디도 해봤지만 decline 되서 포기했고, short sale도 해봤지만 시세보다 더 높게 사겠다는 buyer가 나와서 계약서도 넣었지만 은행에서 거절했었구요.

제가 궁금한건 아래의 글을 읽다보니 집에 대해 뱅크럽시를 해도 집에 대한 빚이 따라올거라고 하는데 주법에 따라 틀린건지요 아님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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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5/2011 4:06:33 PM
1차는 일반적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2 차와3 차는 따라오나 뱅크럽시에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숏세일 진행시 은행에서 시가보다 많은 오퍼를 원한다면 은행쪽의 숏세일 negotiator를 바꿔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숏세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깐깐 한경우 그런일이 많이 있습니다. 숏세일을 진행해주시는 부동산 중개인께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더 채무에 관한 상담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숏세일 진행하시는데 어려운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성심것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유지희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12/2011 8:12:30 AM
Bankruptcy file 하셧을때 집도 포함해서 하셧다면 debt은 없어졌고요,

lien만 그대로 남은 상태일겁니다.

숏세일이 힘들다면 deed-in-lieu foreclosure를 신청해보세요.

렌더가 어디인지 궁금하네요.

렌더에 따라 이사비용을 받을수 있답니다.

제손님의 경우는 뱅크럽시 하고 discharge 된후에

short sale을 총해서 한 2년정도 더 사시고

non-deficiency judgement approval letter 받으셨답니다.

유지희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중개인

이메일 yoojihee@hotmail.com

전화 240-643-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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