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5/2011 4:06:33 PM 1차는 일반적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2 차와3 차는 따라오나 뱅크럽시에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숏세일 진행시 은행에서 시가보다 많은 오퍼를 원한다면 은행쪽의 숏세일 negotiator를 바꿔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숏세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깐깐 한경우 그런일이 많이 있습니다. 숏세일을 진행해주시는 부동산 중개인께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더 채무에 관한 상담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숏세일 진행하시는데 어려운점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성심것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전문가 프로필 보기
유지희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12/2011 8:12:30 AM Bankruptcy file 하셧을때 집도 포함해서 하셧다면 debt은 없어졌고요,lien만 그대로 남은 상태일겁니다.숏세일이 힘들다면 deed-in-lieu foreclosure를 신청해보세요.렌더가 어디인지 궁금하네요.렌더에 따라 이사비용을 받을수 있답니다.제손님의 경우는 뱅크럽시 하고 discharge 된후에short sale을 총해서 한 2년정도 더 사시고non-deficiency judgement approval letter 받으셨답니다. 유지희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중개인 이메일 yoojihee@hotmail.com 전화 240-643-4989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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