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3/2011 11:39:17 PM 일단 세금관계의 일은 COUNTY의 ASSESSOR OFFICE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세금을 내실때 직접 카운티 오피스를 방문 하셔서 변경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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