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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unty clerk 에서 부동산에 관한

지역Arizona 아이디c**192****
조회1,392 공감0 작성일8/3/2011 8:39:46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어떤 건물에 대한 주소를 알면
법원 등기 발급하는 곳에서 아무나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고,
그 등기부 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이나 은행 융자 받은 금액 등을
알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나 어떤 건물이나 집에 대한 등기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 가서 어떤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집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받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부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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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7/2011 10:06:42 PM
타이틀 보험회사의 에이전트에게서 프로화일을 받아보면 아실수 있습니다만,
해당카운티 레코더스 오피스 (County Recorder's Office) 에 가셔서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이전트중에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부탁하셔도 되고 아무도 없으시면 이 메일주시면 자세한 알고싶으신 사항들을 이메일로 보내드릴수도 있습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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