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ounty clerk 에서 부동산에 관한
지역Arizona
아이디c**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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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2011 8:39:46 A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어떤 건물에 대한 주소를 알면
법원 등기 발급하는 곳에서 아무나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고,
그 등기부 등본에서 근저당 설정이나 은행 융자 받은 금액 등을
알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무나 어떤 건물이나 집에 대한 등기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 가서 어떤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집을 담보로 은행 융자를 받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부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