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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hild care tax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j**22****
조회1,417 공감0 작성일2/15/2019 10:12:05 AM
2018 세금 보고시,child care tax deduction이 있는데
혹 사립학교를 보냈다면 등록금 등등 모든 금액이 공제 대상인가요?
혹, max amount가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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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5/2019 11:14:35 AM
1. 사립학교 보낸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13세 미만이고 공립이는 사립이든 정규 학업이 끝나고 애프터 스쿨에 다닌 경우입니다.
3. 부모 모두 일을 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세 보고나 학교에 다녔다는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3. 1인당 맥시멈 $3,000이고 %계산하는데 사립학교 보낼 소득이면 아마 20%에 걸릴 것입니다. 즉 $600이란 결과가 나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22**** 님 답변 답변일 2/15/2019 11:50:12 AM
김 흥태 회계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 LLC회사 설립하는데 도움 주실수 있나요?
비용은 얼마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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